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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27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로 2012년에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한 주류는 맥주 1캔으로 그 위반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