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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4고단303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10필지 1,260평에 E 빌라 6개동 48세대를 건축하고 분양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E 빌라 105동 402호를 2억 3,400만 원 공소장의 2억 3,6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2억 3,600만 원이다). 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계약금 1억 2,500만 원(그 중 1억 1,5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갈음), 2011. 8. 9.경 중도금 1,100만 원, 2011. 9. 18.경 잔금 1억 원을 수령하고, 2011. 4. 19.경 피해자 G과 위 사무실에서 E 빌라 105동 401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계약금 1,500만 원, 2011. 6. 15. 중도금 8,000만 원, 2011. 10. 3. 2차 중도금 5,2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7. 18.경 피해자 H과 위 사무실에서 E 빌라 106동 101호를 2억 1,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계약금 1,500만 원, 2011. 8. 19.경 중도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빌라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온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26. 위 빌라 대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I 및 위 빌라 105동과 106동을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후 6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8억 3,200만 원 공소장의 8억 3,0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건물에 관하여는 2012. 6. 2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