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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20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1: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텔 502호에서, 새벽시간 동안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호텔 직원에게 '502호 안에 일행이 있는데, 일행이 아프니 문을 열어 달라.

'고 요청한 후 보조키를 이용하여 502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애무하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