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
소외 D가 2016.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금제1832호로 공탁한 36,041,365원에 대한...
인정사실
피고 B는 2015. 11. 18. 원고에게 ‘D에 대한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01동 105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46,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짜의 내용증명 확정일자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11. 19. D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여 2015. 11. 24.자 내용증명 확정일자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11. 25. D에게 도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선호상사는 2015. 12. 10.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5타채195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D는 2016. 4. 19. 이 법원 2016금제183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C’로, 경합목록을 ‘원고, C,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36,041,365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