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4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상수도관이 신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상수도관이 중고품인 것을 전제로 횡령금액을 산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D(주)가 피해자 (주)한양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고양시 덕양구 E지구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D(주) 소속 공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수도관 공사 관리 및 자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한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수도관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8.부터 201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949,3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카고크레인 작업확인서’에 적혀있는 상수도관의 크기와 개수는 H 등이 직원을 시켜 사후에 카고크레인 기사인 I, J에게 확인한 것인데, I, J은 자신들이 반출한 상수도관의 크기와 개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상수도관의 크기에 따른 단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량의 상수도관을 횡령하였다

거나, 횡령한 상수도관의 시가가 42,949,34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자백한 수량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