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4 2019가단54622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6년 동안 감사와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2017. 1.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2.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과 이혼하면서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위 C에게 양도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자녀들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게끔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