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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나6584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E는, (1)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8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E는, 피고 H이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권을 남용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H의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E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보증금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바, 원고들이 피고 E를 대리한 피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각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본인인 피고 E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E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7쪽 10행 내지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위 각 건물 인도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 때 위 각 건물의 인도의무와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가 공제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보증금의 반환을, 피고 E는 위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은 일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