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015963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107조’를 ‘109조’로 고치고, 제8, 9쪽의 ‘마. 클레임비용’ 부분과 ‘바.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마. 클레임비용 1)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9조 제4항과 이 사건 용차약정 당시 작성된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B이 운영하는 범천대리점에서 운송한 택배화물이 분실, 파손되는 등 화물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비용(클레임비용)을 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2012. 1. 31.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6 내지 16, 갑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 기간 동안 발생한 클레임비용이 8,624,543원{원고가 제출한 클레임 미수 내역(갑 제17호증) 중 원고 스스로 증빙을 찾는 중이라고 표시한 부분과 원고는 증빙이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순번 183, 184 기재 금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용차약정과 관련하여 클레임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본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내용이나 용차약정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차약정과 관련한 클레임비용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