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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G회사의 세종시 사업본부장과의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공사 수주를 알선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영업활동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다소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