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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98 년생) 의 외삼촌으로 2007년 초순경부터 2008년 9월 초순경까지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07년 5월 내지 6월 일자 불상 17:00 ~20 :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년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 무렵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리 걸기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시디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 속기록

1.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