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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3나48106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7. 3. 3.부터

3. 26.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07. 4. 15.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5일 2,000,000원씩 지급하고, 원고는 위 50,000,000원을 피고의 사업(C / 원단ㆍ부자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며, ② 원고는 추가로 50,000,000원을 위 ①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과 같이 2,000,000원을 합하여 매월 15일 4,000,000원씩을 지급하되, 2007. 5.은 3,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피고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조건에도 우선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7. 4. 30.부터

5. 15.까지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과 별도로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7. 6. 20.부터 2008. 11. 24.까지 40,5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금 100,000,000원 및 2007.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월 4,000,000원씩 합계 271,000,000원(68개월 × 4,000,000원 - 1,000,000원)과 별도의 대여금 40,500,000원 합계 41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총 107,6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3,900,000원(411,500,000원 - 107,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투자받아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인데, 원고가 2008. 2.경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액을 2,000,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청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