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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기 승무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운영과 관련한 자금 집행 계획서를 제시하며 “(주)F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문가이므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을 해줄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4월 1일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고, 위 2억 원은 학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겠으며, 투자원금 보장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항공기 승무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원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배당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14.경 3천만 원, 2010. 9. 27.경 5천만 원, 2010. 9. 30.경 1억 원, 2010. 10. 25.경 2천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

1. 투자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자금 집행계획, 임차보증금 양도 확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