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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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또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스킨케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