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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172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8. 23. 17:00 경 부천시 B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7. 11. 29. 당시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이후 기분이 좋지 않아 미리 구입하였던 소주를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의 종업원인 E에게,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2018. 3. 초 순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E에게 ‘ 법정에서 내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잘 말해 달라’ 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4. 10. 15:00 경 위 법원 제 452호 법정에서 2017고 정 1182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에 관하여 “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ㆍ 날인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 이것은 거짓 진술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 그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 트럭을 운전했는가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술을 그때 안 먹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술을 안 먹은 상태였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라고 답변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