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5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청주시 청원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은 그 중 '4층 181.28㎡'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