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1(2)행,069]
파산법 제65조 의 이른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의의
가. 파산법 제63조 제1항 의 법의
나. 위 제63조 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이 형식상 파산재산에 속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다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
서울관재국장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파산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에 있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 그 재산에 관한 파산재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요 파산법 제63조 에서 말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함은 그 재산이 형식상 파산 재단에 속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며 반드시 실질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본건 재산이 형식상 사단법인 대한상이용사회의 권리에 속함을 전재로 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절차 내지 그 판정에 의한 관재국장의 취소처분 절차에 관한 사건은 응당 위 파산법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해석과 반대의 견해로 본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파산법 제63조 의 적용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파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건 행정사건에 관하여 위 상이용사회의 파산선고에 의한 절차의 수계여부를 심리재판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