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D 외 27필지에 대하여 2007. 11. 2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남건설 주식회사(이하 ‘경남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아 2008. 1. 8.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받은 회사이다.
경남건설 및 피고는 순천시 E 아파트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이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경남건설과 F, G(G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F은 G의 아버지이다)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2007. 1. 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B의 소유인 순천시 H 전 2,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PF 대출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⑴ 경남건설이 아파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 A이 대표로 있는 I 주식회사 및 동양토건 주식회사가 제3자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⑵ 경남건설이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용한 160,000,000원과 어음 할인액 150,000,000원을 사업권 양도 금액에서 우선변제하며, ⑶ 경남건설, F, G는 아파트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여 PF 승인을 받을 때 토지대금을 제외한 사업비 중에서 원고 A에게 6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경남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은 뒤 피고 회사와 F은 2009. 1. 30. 원고들 및 동양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를 원고들 및 동양토건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토지대금 및 차용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액 24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