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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6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6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