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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6가단72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① 2014. 5. 1. 거제시 B 지상 건물 중 1층 창고 약 7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1년의 기간으로, ② 2014. 7. 16. 거제시 B 지상 건물 중 1층 창고 약 2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7. 16.부터 2015. 7. 16.까지 1년의 기간으로, ③ 2014. 8. 11. 거제시 C 지상 건물 중 1층 공장창고 약 7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1년의 기간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2016. 3. 30.자로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