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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4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및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판시 제1죄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2017. 5. 12.부터 2017. 8. 22.까지 116,040달러(131,818,360원)를 해외로 송금하게 하거나 2017. 9. 1.부터 2017. 10. 12.까지 184,000달러(209,266,400원)를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C이 2017. 9. 12. 피고인의 형 T 명의의 계좌로 100,054,240원을 송금한 다음 ‘친구가 사업상 받은 돈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데 금융한도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7. 9.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부탁받은 대로 해외로 송금해주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인터넷전화 프로그램인 ‘D’에서 미국 E국장 F(F, 이하 ‘F’), G 총재 H(H, 이하 ‘H’)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해외투자사기조직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자이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C은 해외 유명인사들의 명의로 I 등 SNS 활동을 하면서 위조한 신분증, 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해외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친구 요청을 하고 자신을 미국 K 전 국장 ‘L’라고 소개하면서 "K 국장이 북경으로부터 금괴(consignment box)를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