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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093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6.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의 8층 166.2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30,000,000원, 임료는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는 ’임대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지 단서조항 제6항에는 인테리어 기간 한달 동안은 피고가 월세를 받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보조인 D은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 초안(갑 제5호증)을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금란의 ‘삼천만원’ 부분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15. 중개보조인 D이 지정하는 E의 계좌에 10,000,000원, 2016. 2. 4.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대로 해약의사를 통보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의하여 해약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갑 제3호증)을 보내 그 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약 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