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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손도끼를 사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의 방해를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농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를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앞서 든 전과 이외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유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