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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5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층 132호에서 D를 운영하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5:53경부터 2015. 08. 13. 10:17경까지 위 블로그에 피해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2010. 11. 5.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029335호로 등록한 “CARTIER”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명 “〔까르*에st〕명품스타일 반지”를 게시해 놓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

1. 홈페이지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