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5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층 132호에서 D를 운영하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5:53경부터 2015. 08. 13. 10:17경까지 위 블로그에 피해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2010. 11. 5.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029335호로 등록한 “CARTIER”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명 “〔까르*에st〕명품스타일 반지”를 게시해 놓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
1. 홈페이지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