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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7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13:00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알약 2정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