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094 | 법인 | 2000-09-15
국심1999중2094 (2000.09.OO)
법인
기각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미교부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부지 오해 등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가산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14. 준공한 「신동면 OO리 OOOOO시설」의 공사수입금액 68,838,182원과 1998.12.29.자로 기성검사가 완료된 「국도 35호선 OO령 오르막차선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수입금액 1,091,945,45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합계 1,160,783,636원의 공사수입금액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공사수입금액 누락액과 기타분 1,386,000원에 대하여 1999.2.18. 청구법인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530,OO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액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의거 시행한 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 대표사인 청구외 (주)OO종합토건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공사대금 청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청구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도급자인 국가행정기관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늦어진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려 하였으나 국가기관이 수취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지연발행하게 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가기관이 청구법인에 빨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기성준공에 따른 기성대가를 청구할 것을 독촉하였음이 1998.12.31. OO 국도건설유지 건설사무소 발행공문(관리 45112-OOOO호)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은 사법상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기능을 보면 청구서와 영수증의 2가지 기능이 있는 바 돈을 지급 받을 때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입장에 있는 자이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1998.2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거부함으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당 기간에 매출 신고누락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에서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에서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가산세의 감면】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발주한「국도 35호선 OO령 오르막차선설치공사」를 총계약금 9,580,000,000원에 청구외 (주)OO종합토건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여 공동으로 수급(청구법인 60%, (주)OO종합토건 40%)하였는데,
[표1] 쟁점공사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자 | 계약금액 | 선지급액 | 기성청구액 | 기성인정액 | 선금공제후 미수령잔액 |
합 계 | 4,885,600 | 1,468,000 | 3,513,500 | 3,469,900 | 2,001,900 |
(주)OO종합토건 | 1,954,240 | 587,200 | 1,405,400 | 1,387,960 | 800,760 |
(주)OO종합건설 | 2,931,360 | 880,800 | 2,108,100 | 2,081,940 | 1,201,140 |
청구법인은 위 공사의 제3차 공사대금 중 위 [표1]에 기재한 미수령 잔액 중 청구법인의 지분인 1,201,140,000원의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도급자인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아래와 같은 공문서의 수수 사실이 있다.
(2)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검사를 1998.12.29. 완료한 후 1998.12.31. 오후 3시까지 기성대가금을 청구할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고(관리 45112-OOOO, 1998.12.31.), 청구법인은 1998.12.31. 대표사인 (주)OO종합토건이 공사대금을 청구치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류(OO 제98-OO, 1998.12.31.)를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접수하였으나,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쟁점공사의 기성대가금 지급청구가 1998.12.31. OO시까지 없어 부득이 지급예정기성대가금을 이월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관리 45112-OOOO, 1998.12.31.)을 발송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기성 대가금을 1998.12.31.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998.12.31.까지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공사기성대금을 청구할 것을 재촉하였고(관리 45112-OOO, 1999.2.8.),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공사대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예규(회제41301-535, 1999.2.25.)를 첨부하여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공사대금을 재차 청구(OO 제99-OO호, 1999.3.3.)한 사실이 있으며,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쟁점공사의 공동수급대표사인 청구외 (주)OO종합토건에 기성대가 청구를 재촉구하는 공문(관리 45112-OOO, 1999.3.3.)을 발송한 사실이 공문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쟁점공사의 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1999년 제1기에 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분 매출신고 누락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5) 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보고의무·징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부가적으로 가산되는 세금을 말하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반면, 그 신고의무 등의 불이행이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것은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먼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청구외 (주)OO종합토건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도급자인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공사기성대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8년 제2기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해태하였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시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8.12.31.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로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금수령을 위한 제반 서류를 공문으로 접수한 사실이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공문서 접수대장으로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에서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문서(국심46830-OOO, 2000.4.14.) 및 전화로 조회한 결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며,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기전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의 단독 청구가 가능하였더라도 쟁점공사의 기성검사가 회계연도 마감을 3일 앞둔 1998.12.29.에야 실시되었고 공사대금수령에 대한 공문도 1998.12.31. 청구법인에 접수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반드시 대금의 수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OO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것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