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233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 A과 E은 부부 사이, 피고인 B과 F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이 2012. 6. 23.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삼거리 앞 노상에서 형인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 청구를 하였다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F에게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등의 장소에서 F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를 나로 해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F에게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여 F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F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F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이 운전한 것으로 잘 이야기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F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인 2013. 4. 15.경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