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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0072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5. 12. 초순경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제1심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담당자인 E과 수차례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무렵 공시송달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1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1. 21.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 12.경 채권추심기관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