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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 위 회사’ 라 함) 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E과 공모하여 2008. 4. 2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 전 세계를 상대로 부동산에 투자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여 투자금액은 사이버 머니로 지급해 주고 일정금액이 되어 환전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

아시아 상품은 3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1.3%를 100 일간 지급하고, 브라질 상품은 1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2%를 100 일간 지급하고, 아메리카 상품은 5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3%를 100 일간 지급하고, 두바이 상품은 1,0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3.5%를 100 일간 지급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익 사업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A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08. 4. 26. 경부터 2008. 5. 9.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76,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360,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