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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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 및 제3면 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2면 14행 중 “점유하고 있는 사실” 다음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기 연천군 D 전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각 지장물 및 그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 철거청구를 하여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49803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의 부친인 E가 정화조의 설치를 허락하였다는 항변 및 권리남용의 항변 등을 하였으나,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2201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상고하여 2013. 3. 14. 대법원 2012다115236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전소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2009가단49803호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3. 5. 7. 위 각 지장물과 정화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정화조는 위 판결의 도면 표시와 달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의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정화조와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배관실로 이루어져 있어 위 판결의 도면 표시와 목적물의 현황이 불일치한 이유로 철거집행이 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화조에 대한 철거집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목적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감정도에 의해 정화조 및 그 배관실(이하 ‘이 사건 정화조 및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판결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