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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성 검증 결과 “보류”판정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44 | 지방 | 2015-11-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44 (2015. 11. 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토지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결과 “보류”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5.5.18.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격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5.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30.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건물이나 토지의 매매가 아닌 주택조합원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주택조합의 장부상 권리가액 OOO에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이 건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보류” 판정으로 인하여 검증이 미흡하다면 처분청 세무부서에서 직접 검증하면 될 것임에도 처분청 에서 가격검증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아니한 채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진단처리결과 “보류”판정을 받음으로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재개발주택조합의 장부라고 제출한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예정) 내역서’는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권리가액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성 검증 결과 “보류” 판정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4.18. 윤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5.5.18. 이 건 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5.5.1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2015.5.19.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청이 그 거래신고가액을 검증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재개발이 진행중인 OOO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이 건 토지(“도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적정성 진단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보류” 처리된 사실이 처분청 지적과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토지는 재개발이 진행중인 OOO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도로”)과 현황 지목(건축중인 토지)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재개발이 진행중인 해당 구역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예정) 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의 권리가액이 OOO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은 전용면적 84.968㎡(34형)의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여 2015.5.28. 재개발구역내 신축아파트 214동 1401호를 배정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5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지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시가표준액에 갈음하여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가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결과 “보류”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OOO의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예정) 내역서’는 분양대상 조합원 내역, 종전 부동산의 명세 및 가격, 권리가액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합의 내부자료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