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8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2012. 9. 중순경 채무변제자금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및 C을 만나 이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동의하였으며, A이 대출금의 30%를, 피고인 및 C이 대출금의 70%를 갖기로 모의하였다.

A, 피고인 및 C은 2012. 10. 4.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0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212동 902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은 A에게 (주)H(대표이사 I)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A은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사무소에서 A이 위 902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A은 2012. 10. 5.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하나은행의 대출모집인 K에게 가계주택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여 K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에 있는 하나은행 백궁지점에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A, 피고인 및 C(공소장의 B은 오기로 보임)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A은 위 902호를 임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