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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노8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경우 O 재건축 상가의 분양 대행권을 따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기에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O 주택 재건축조합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T㈜로부터 ㈜W 가 대행권을 통째로 위임 받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이 다시 ㈜W로부터 분양 대행권을 넘겨받아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분양 대행권을 따낼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다만 T㈜ 와 ㈜W 의 사정으로 분양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W 는 2012. 2. 15. 경 X, Y에게 보증금 3억 원에 O 재건축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 일체를 넘겨주는 내용의 약정서( 증거기록 308 쪽, 이하 ’1 차 약정서‘ )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 1 차 약정서 특약사항에 ’ 분양업무는 ㈜H A이 주관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W에 건너간 3억 원의 보증금은 피고인 A의 돈이 아니라 X의 자금이었던 사실, ② O 주택 재건축조합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T㈜ 가 2012. 4. 16. 자로 ㈜W에 분양 대행 용역업무를 위임 내지 매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 공판기록 155 쪽,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W 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분양 대행을 포기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 A은 2012. 6. 15. 경 ㈜W에 위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