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잡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회사에서 2000. 12. 14.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2. 8.분에서 2012. 12.분 임금 합계 6,500,000원, 퇴직금 1,327,486원,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7.분에서 2012. 12.분 임금 합계 12,000,000원 공소장의 18,500,000원은 12,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퇴직금 2,042,2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