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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1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7. 15. 23:3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부산 동래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폭행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소란을 피워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B(34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좃 같네.

씨 발 놈 아 뒈진다.

좃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7. 15. 23:50 경 위 D 파출소에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1 세)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수 갑 풀어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좃만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