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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9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들인 C, D에게 대실료에 대한 정당한 환불을 요구하던 중 이 사건 모텔 밖에서 소변을 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텔 프런트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간의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텔 종업원들인 C과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실시간이 지났다며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하던 자신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프런트 앞에서 약 15 ~ 20여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모텔에 들어오려던 2 ~ 3팀 정도의 손님들이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과 D는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가 아닌 종업원들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로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②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영업이 방해된 정도 및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