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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883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15. 피고가 계주로 운영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에 1계좌당 계불입금 100만 원을 계좌당 25회씩 납입하기로 하여 4계좌(순번 23, 24, 25, 26번)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가 계원들로부터 매월 납입받는 계불입금 등으로 조성한 계금을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차례로 지급하되, 계원들은 계금을 지급받는 달에는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는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125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의 계이다). (2) 원고는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2016년 2월에 3,000만 원(순번 23번), 2016년 3월에 2,705만 원(순번 24번), 2016년 4월에 2,705만 원(순번 25번), 2016년 5월에 2,705만 원(순번 26번) 합계 1억 1,815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4. 4. 15.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이 사건 순번계에 따른 계불입금을 피고에게 모두 납입하였고, 피고는 2016. 2. 25. 순번 23번의 계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뒤 지급하여야 할 순번 24, 25, 26번의 계금 합계 8,115만 원에 대하여는 각종 명목으로 74,284,454원(아래 2의 나.항에서 살피는 돈과 같다)을 공제한 뒤 2016. 5. 20.에 6,865,546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3,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당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순번계에 따른 순번 24, 25, 26번의 계금 합계 8,115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8,1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