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9. 00:10 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 자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 볏짚 삼겹살’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