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8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4,09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5.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4,09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5. 1.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