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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2가단3131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변론종결

2013.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31. 비투비(B2B, (번호 생략)) 할인 계약에 기한 원금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견본주택 디스플레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대가로 벽산건설로부터 9,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벽산건설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9,9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5. 15. 벽산건설과 사이에, 거래처인 벽산건설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벽산건설에 대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채권자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하되 그 총한도액을 60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는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대출)’이다].

다.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벽산건설에 대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인터넷 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 약정의 체결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약정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되는바, 위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4.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생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

6.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7.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

마. 위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대출과 같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이 대출기관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대출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와 그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대출기관이 그 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매수한 것이다).

바. 원고는 2011. 12. 2.경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을 벽산건설로부터 발행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뒤 원고에게 96,383,146원(이자율 8.04%, 변제기 2012. 5. 30.)을 지급하였다.

사. 벽산건설이 2012. 5. 30. 피고에게 위 9,9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9,9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9, 10, 12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2, 을 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성격에 관한 주장

1)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다만 벽산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어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기초사실 기재의 돈을 받았으므로, 벽산건설이 위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어음 상당 금원의 반환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서 벽산건설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피고가 가진다고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5, 13호증, 을 15∼19호증, 을 20∼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담보로 취득한 채권의 만기일에 채권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대출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대출(피고는 이를 ‘B2B대출’이라고 부른다)과 상환청구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대출(피고는 이를 B2B 플러스 대출‘이라고 부른다)을 엄격히 구분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필요한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의사록에 안건이 ‘피고로부터의 B2B대출 약정의 건’, 차입과목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9.경부터 피고와 전자채권의 발행인이 현대건설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등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를 하였고, 위 대출의 약정서에는 모두 피고가 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설명듣고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사실, 또한 원고는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과도 이 사건 대출약정과 비슷한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 대출 약정서에 담보로 취득한 채권의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거래를 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이 벽산건설과 같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전자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목적이고, 벽산건설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시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을 위한 인터넷 화면의 내용이 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제7조가 즉시 보이지 않고 스크롤바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야 보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약관규제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해진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가 상환청구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을 위한 인터넷 화면에서 상환청구권을 정한 조항이 즉시 보이지 않고 약정의 체결 당사자가 스크롤바를 조작하여야 보인다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을 읽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약정 체결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고 약정 체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7466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와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한 거래를 여러 번 하였다면, 원고는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상환청구권 규정이 축소해석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조항에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본인(원고)이 즉시 상환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원고와 같은 중소기업이 현저하게 불리하므로, 위 범위를 ‘거래처의 부도,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법적인 지급장애사유 발생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거래처의 임의적이고 고의적인 미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거래처인 벽산건설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임박하여 고의로 미지급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인의 신용과 그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가 우선적으로 거래처인 벽산건설의 신용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을 해 준 후 만일 벽산건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비로소 원고에게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한다면 이는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저히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벽산건설이 부실화되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주거래은행인 피고의 과실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벽산건설의 부실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령 벽산건설의 위기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신용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인 피고가 거래처인 벽산건설의 부실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데도 벽산건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벽산건설의 부실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환청구권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에 정해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써 공정성을 잃은 것을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이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대출 거래를 피고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1. 11. 30. 이 사건 공사의 원발주자인 성내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9,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벽산건설이 위 대금을 피고에게 개설한 벽산건설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자채권을 발행해 주었는바, 이처럼 원고가 받은 대금을 범죄적으로 취득하고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의 변제를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이 2011. 11. 30.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통장으로 9,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벽산건설의 피고 서여의도지점 통장으로 위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벽산건설이 범죄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금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에 관한 주장

1) 주장 내용

벽산건설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벽산건설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부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회생계획에서는 위 채권액 중 7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변제 하기로 정하였으며, 2012. 11. 1.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이에 따라 2012. 11. 12. 출자전환이 완료되었는바, 이처럼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회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벽산건설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부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시인한 사실, 회생계획에서는 위 채권액 중 75%를 출자전환하였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변제하기로 정하였는데, 2012. 11. 1. 위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에 피고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정해진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벽산건설의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액 중 75%를 출자전환한 것은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가 담보물인 이 사건 채권의 대체물로서 벽산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출자전환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48조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벽산건설의 이 사건 채권 미변제를 조건으로 발생하는바, 위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피고가 벽산건설의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외상채권 담보대출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위 조건의 불성취에 따라 원고가 얻을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상환청구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벽산건설에게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의 총대출한도를 과대하게 설정하여 주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벽산건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그 금액은 피고의 상환청구권 액수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상환청구권을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5. 15. 원고가 벽산건설과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서를 체결하여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그 한도를 600억 원으로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위 약정서 체결 당시에 벽산건설이 부실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벽산건설이 위 약정서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자신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원고와 같은 차입자들이 상환의무를 부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벽산건설과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를 60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환의무 부담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