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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 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 게이트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수면 후 6시간 정도 지나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