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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960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