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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43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 겁에 질려 항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쓰러진 척을 하기 전까지는 한 대 정도 맞고 별로 안 맞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49쪽), ②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C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왜 취했고, 여기에 왜 왔고, 온 지는 얼마나 됐는지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99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면 될 것이지 굳이 처음 보는 C에게 그러한 질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