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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3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진실한 내용이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해자 B과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공동 대표인 피고인은 2015. 3. 12.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에게 C의 자금 2억 원을 자신의 아들 D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자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무이 자로 대출을 해 주고, D과 E 간의 2013. 3. 5. 자 및 같은 해

4. 10. 자로 작성된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F 용인공장( 이하 ‘ 용 인공장’ 이라 한다) 을 C에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하였음에도, ‘B 은 C의 자금 2억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 무이 자로 대여하고, C에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한 용인공장을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 받아 회사에 각 손해를 가하였고, D과 E 간의 2013. 3. 5. 자 및 같은 해

4. 10.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2 장 및 C 와 주식회사 F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계약서 상단의 회장 결재란에 ‘G’ 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 조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나. 쟁점 원심은 BH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