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0835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피고 B, C은 각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주식회사, B, 청주염색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