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0 2019가합10082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E 대 6,537.9㎡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항 유체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1항 유체동산과, 피고 D 소유인 같은 목록 기재 2 내지 6항 각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인 주문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설치 내지 적치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목록 기재 1항 유체동산의 설치부지로 사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소유인 위 목록 기재 1항 유체동산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위 목록 기재 2 내지 6항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B에게 그 철거를 구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목록 기재 2 내지 6항 유체동산의 설치 내지 적치부지로 사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그 소유인 위 목록 기재 2 내지 6항 각 유체동산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