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27 | 지방 | 2016-10-11
[청구번호]조심 2016지0927 (2016. 10. 1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작성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2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OOO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15.11.13.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OOO 등을 생산한 한편, 업종 코드가 210104인 기타 종이상자 제조업으로 업종 코드와 제조에 사용된 기계장치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안재은의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을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O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양수하고자 함에 그 계약목적이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5.20.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OOO 등은 2014.9.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0.2. 주업종 코드를 변경(210201→210104 기타종이상자 및 용기제조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0.27.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고 2015.10.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 따라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