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1. 00: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한화생명 빌딩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노원구 청 쪽에서 7호선 노원 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60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6,8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