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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729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1 심 판시 제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주식 투자 수익을 얻게 되자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⑵ 피해자 J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서도 외상으로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제 1 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제 1 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281,5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 E은 제 1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I, AL 등의 인 수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이나 지분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 경비 등의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