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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7.03 2012가합7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2012. 2.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법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A은 2011. 2.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5억 원을 이자 연 8.5%, 연체이자 연 18%, 변제기 2012.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A은 2011. 4. 1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3억 원을 이자 연 8.5%, 연체이자 18%, 변제기 2012. 4.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2. 15. 피고 C에 5억 원을, 2011. 4. 18. 피고 D에 3억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 C에게 5억 원을, 피고 D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A의 대표이사였던 F과 피고들 회사의 이사인 G이 공모하여 위 금원을 피고들 회사로 송금하여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들은 F과 G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11. 2. 15.부터 변제기인 2012. 2. 15.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0. 2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11. 4. 18.부터 변제기인 2012. 4. 18.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