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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011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 (1) 피고와 C는 서울 양천구 D 지상에 피고의 배우자인 E이 건축주인 9층 건물 및 F 지상에 C가 건축주인 9층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함)을 신축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 및 자금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공사대금조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3. 1. 15. C 명의 계좌에 3,000만 원, 2013. 1. 28.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들로부터 차용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3. 6. 30., 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 이하 '1차 차용증'이라고 함)을 작성 받았다. (3) 원고는 위 1억 5천만 원 이외에도 2013. 3. 4.부터 2014. 7. 21.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8,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좌번호(KB-보통예금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 서증 G 2013/03/04 대여 30,000,000원 갑 제2호증 H 2013/03/11 대여 20,000,000원 갑 제3호증 〃 2013/05/13 대여 15,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6,000,000원 〃 〃 2013/05/24 대여 5,000,000원 〃 〃 2014/01/22 대여 13,000,000원 〃 〃 2014/01/29 대여 10,000,000원 〃 〃 2014/01/29 대여 3,000,000원 〃 G 2014/03/20 대여 10,000,000원 갑 제16호증 H 2014/04/14 대여 40,000,000원 갑 제3호증 〃 2014/04/23 대여 10,000,000원 〃 〃 2014/07/21 대여 3,000,000원 〃 합계 189,000,000 순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내 역 1 2013/01/28 350,000원 13. 1. 15. 대여된 3천만 원에 대한 1.5%이자, 단 대여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35만원만 입금. 2 2013/02/28 2,280,000원 13. 1. 28.까지 대여된 1억5천만 원에 대한 1.5%이자, 단 13. 1. 17. 대여된 2천만 원에...